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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
‘급발진’ 밝힐 차 사고기록장치 공개 의무화

ㆍ2015년부터 시행… “유예기간 너무 길어” 지적도

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내용의 ‘자동차관리법’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. 시행은 3년 후인 2015년 말부터 하기로 했다. 자동차 제작사들이 개정안에 포함된 사고기록장치 장착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.

사고기록장치는 충돌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다. 급발진 사고 조사 시 순간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판별하는 주된 수단이 된다. 국산 차량의 경우 2010년께부터 시판되는 대부분 차량에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돼 있다.

국토부 관계자는 “그동안 사고기록장치의 기록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자동차 소유자와 제작사 간 발생했던 다툼을 방지하게 됐다”면서 “정부가 법적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만큼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착 기준을 마련했고, 이 기준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제작사들에 충분히 주기로 했다”고 말했다.

하지만 최근 급발진 주장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예기간을 3년이나 준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.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“시험 등 준비 절차가 필요한 건 맞지만 3년이란 기간은 너무 길어 보인다”면서 “유사한 자동차 관련 제도 도입 시 유예기간은 대개 1년 정도이며, 매년 수백건씩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 시기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.

국토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내년 9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자, 중고차 매매업자, 폐차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중고차 매매, 정비, 해체, 재활용 과정에서 이뤄지는 주요 사항을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. 소비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침수나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.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강매하거나 호객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나 정지,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.

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검진을 정기검사로 통합하는 사업자 불편 해소 방안은 1년 뒤부터 시행한다. 국토부는 또 2010년부터 시범 관리 중인 신규 제작 자동차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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